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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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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2-16   조회4,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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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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