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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팅산업협회] 인증업무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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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8-08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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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본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업무 수수료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 신규 인증 신청(1품목) : 100만원

- 품목추가(1품목) : 25만원

 

○심사비용

- 제품심사 (제품별) : 20만원 (위탁시험금액 추가 별도)

- 공장심사 (1회당)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심사원 수당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인기준)

○ 철도, 항공, 자가용(연료비 및 통행료) : 실비 / 식비 : 2만 5천원 / 일비 : 2만 5천원 / 숙박비 : 서울시(10만), 광역시(8만), 그 밖의 지역 (7만)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제품시험에 대한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마. 시료운반 ·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신청자가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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