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A]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 제도위반 사례 관련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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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8-26 조회3,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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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행정처분 및 신고제”와 관련하여, 내용안내 드립니다.
o 타 사 완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중기간 경쟁제품 등으로 등록 및 판매
구분 |
조달청 쇼핑몰 직접생산 제품 |
공급 제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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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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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자체 모니터링 결과이며 특정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o 담당기관 및 행정처분
- 담당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신고절차 : 직접생산위반신고(SMPP) → 내용검토 및 자료보완 → 청문(업체방문, 법률자문 등) → 최종 처분내용 공지(SMPP)
- 행정처분 :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1년 또는 6개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6개월 또는 3개월). 과징금 등
* 직접생산확인 취소 근거 : 판로지원법 제11조 2항의 3조(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신고접수 시 해당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수행하며, 위반범위에 따라 최대 모든 공공조달제품 직생취소와 같은 조치가 있으므로 우리 회원사께서는 이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조달등록 및 통합사업 납품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중기간 범위 → 직생제품)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 해주시고,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수입제품의 자사상표 부착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위반사례가 적극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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