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 단체표준 제도
ㅇ 단체표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ㅇ 단체표준 효과
· 소비자와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국가표준 또는 기술표준의 기반 기능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국가표준 또는 기술표준의 기반 기능
ㅇ 단체표준 역할
단체표준은 사내표준 > 단체표준 > 국가표준 > 국제표준의 계층적 가치사슬 속에서 국가표준과 회사표준간의 교량역할과 세부보완역할을 수행
ㅇ 단체표준 관련근거
ㅇ 단체표준 제·개정 절차
ㅇ 단체표준 관련 문의
인증본부 / 전화 : 02-6344-7263 / 팩스 : 02-6344-7266 / 이메일 : dpcks001@k-cia.or.kr
◼ 단체표준 인증
ㅇ 단체표준 인증
인증단체(단체표준 제정단체)가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ㅇ 단체표준 인증효과
인증기업은 단체 표준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제품 판로 개척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충족할 수 있으며,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단체표준 인증마크
ㅇ 단체표준 인증 관련근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고시)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고시)
ㅇ 단체표준 인증절차
ㅇ 단체표준 인증 기업 및 품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