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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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11-13 조회8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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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기술마켓 인증기술 신청 가이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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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13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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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도 (☞ '01. [IITP] 중소기업 기술마켓(ICT) 등록 안내' 참조)
- 해당 제도는 '18년 도로공사의 '기술마켓'을 시작으로, 기재부의 혁신과제로 선정되며 에너지('20년), ICT('21년) 분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4년 10월 기준, 총 109개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도는 '24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설정되어, 경영평가 대상기관(87개)은 기술마켓 인증기업 제품의 구매 등이 실적으로 측정됩니다.
2. 심의 및 등록방법 (☞ '01. [IITP] 중소기업 기술마켓(ICT) 등록 안내' 파일 내, 서식 참조)
- (심사절차) '서류 심사'-'기술성 심사'-'공공성 심사'-'등록'
※ 다만, IITP 추천 제품은 '서류', '기술성' 심사를 면제받고, 공공성 심사(적부 판정)을 거쳐 등록하게 됩니다.
별도의 대면, 온라인 평가는 없으며, 제출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공공성 심사' 진행 후, 홈페이에 등록됩니다.
- (등록방법)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https://www.techmarket.kr/) 회원 가입 후, 'ICT 범용기술'로 등록 진행
※ 자세한 내용은 '01-2. 기술마켓 인증기술 신청 가이드' 파일 참조
- (주의사항) 추천기관은 꼭,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기재 바랍니다.
3. 심의/등록 일정
- (일정) "중소기업 기술마켓" 심의는 평균 월 2회 진행하며, 2024년도 마지막 심의는 11월 3주(혹은 4주) 경 개최 예정입니다.
- (제출기한) 2024년 11월 20일
- (등록 후 후속)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후 기업명, 등록일시를 김현중수석(ilovemkt@iitp.kr)께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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