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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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9-13 조회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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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922호
<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서비스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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