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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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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9-13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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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922호

 

<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서비스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 『2024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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