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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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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7-26   조회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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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관이 기관의 특성·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윤리 길잡이를 2022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제3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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