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 「‘25~’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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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2-28 조회1,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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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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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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