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안내(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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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1-12 조회1,1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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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프로세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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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1-12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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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정 및 시행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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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1-12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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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24.1.9)되어 공급원가 변동률에 관계 없이
협동조합(중앙회)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이에 개정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 및 중소기업께서는 제도를 숙지하시어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붙 임 : 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정 및 시행 안내문 1부.
2. 납품대금 조정협의 프로세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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