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 중소기업정보 / 일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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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12-08 조회1,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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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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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연장 포상 추천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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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43호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 연장 공고
ㅇ 포상배경 :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포상
ㅇ 포상부문 및 신청자격
부문 | 신청자격 | |
개인 | 모범 중소기업인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前대표자는 現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 유통서비스업 대표자는 2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모범 근로자 |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창의와 창조를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해당 기관(기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단체 | 지원우수단체 |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 포상규모 및 인원 등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23. 10. 26(목) ~ 12.15(금)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이나 방문 중 택1하여 제출
* 작성자료 및 관련서류의 한글 파일 및 스캔파일 두 종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 tel : 02-2124-3362~3365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f 포상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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