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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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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6-02   조회2,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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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통계청승인 제142001)조사 대행기관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2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기간 : 2023 6 ~ 10

 

  조사기관

    ㅇ 시계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 한국평가데이터() / ()맥스리서치

    ㅇ 일반항목 부문 : ()메트릭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온라인조사 병행)

 

  조사문의

    ㅇ 시계열 제조업 부문 : (전화) 02-2017-1808 / (팩스) 02-6919-2648 / (이메일m_survey@naver.com

    ㅇ 시계열 서비스업 부문 : (전화) 02-2017-1821 / (팩스) 02-6919-2604 / (이메일s_survey@naver.com

    ㅇ 일반항목 부문 : (전화) 02-6244-0762 / (팩스) 02-6670-0999 / (이메일yjkim@metri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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