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개정 수요 조사 안내(~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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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3-28 조회2,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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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등 개정 수요 조사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간 각 부처에서 부령(장관)으로 운용 중인 R&D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시행) 법령으로 일원화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로 대부분의 R&D규정이 일원화되었지만,
상위법과의 정합성은 유지하되, 각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장관 명의 고시 형태로 R&D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정보통신·방송분야의 R&D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6.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3.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3.시행)
이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R&D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용 중인 정보통신·방송 분야 R&D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R&D 규정으로 인해 불편하셨던 사항, 불합리한 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부정합성, 정부 R&D정책의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요조사 대상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 및 수행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
O 수요조사 기간 : 2023.3.27.월요일. ~ 2023.4.14.금요일.
O 수요조사 접수 방법 : 수요조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참고)
O 문의/이메일접수 : 김기완 042-612-8762, robocop@iitp.kr
* 전화 문의 시 부재 중일 경우 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O 기타 안내 : 정보통신·방송분야 R&D 규정(장관 고시)에 관한 개정 수요가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개정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후 '행정제도개선'으로 재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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