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재정 조기집행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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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2-17 조회2,3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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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기재부_코로나19_극복을_위한_계약지침_및_특례기간_연장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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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2-1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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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230120_2023년_지방재정_상반기_신속집행_적극_활용_지침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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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2-1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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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2023년도_조달수수료_한시적_감경_특례_고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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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2-1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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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및 조달청 「조기집행 수수료
한시 인하(최대 10%) 고시」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특례기간 연장 고시(기재부) 1부.
2.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1부.
3.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달청) 1부. 끝.
※ 문의처 기획재정담당관 042-724-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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