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개정사항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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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6-03-13 조회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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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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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3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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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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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액업무 수행
□ (개정이유) 품질보증업무 이관* 반영 및 군수품 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절차 필요
* 품질보증업무 이관(‘23.12.11.) : 국방기술품질원(방사청) → 조달품질원
□ (개정내용) 품질보증업무 이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업무분장 조정 및
감액 산정을 계약과장에서 해당 국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 감액산정 업무 변경
구 분 | 현재 | 개정(안) |
감액승인품목 검사조서 발행 | 국방기술품질원 | 삭제 |
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 계약과장 | 구매업무심의회 |
2. 용어 등 정비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법제처)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
구 분 | 현재 | 개정(안) |
적용 범위 | 신규 이관 | 삭제 (군수품 전체) |
어려운 용어 정비 | 감안 | 고려 |
상기 | 위 |
□ 오타 수정 : [별표4]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주기] 상 적용 별표의 오타 수정
구 분 | 현재 | 개정(안) |
오타 수정 | 별표1 | 별표5 |
별표2 | 별표6 | |
별표3 |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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