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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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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2-30   조회2,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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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개정 시행 안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51

 

붙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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