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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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2-02 조회2,4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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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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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02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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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시행 알림
외자 구매계약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 약정 이자율로 적용된 리보(LIBOR)금리 중단 예정에 따라 대체 기준금리로
무위험지표금리를 반영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23.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처 : 해외물자과 042-72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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