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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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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2-16   조회2,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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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 1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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