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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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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9-30   조회4,083회   댓글0건

본문

 

조달청 고시 제2022-19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 9 26

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

기 본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

소기업

1.5%

10%

중기업

2.2%

10%

중견기업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2.7%

10%

1천억원 이상
3
천억원 미만

2.9%

3천억원 이상
5
천억원 미만

3.2%

5천억원 이상

3.5%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4.7%

10%

 

 

 

* 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0. 14. 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3. 문의처 

 □ 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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