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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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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8-04   조회2,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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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8. 1.(월) ~ 2022. 8. 31.(수), 18시까
 - 신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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