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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수수료 고시」및「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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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9-02   조회2,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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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고시 및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알림 

 

 

 

조달수수료 감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달수수료 고시」및「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조달수수료 고시」

 

 - 분산된 면제, 감경사항을 고시에 일괄 규정 및 비부과 사항은 지침으로 이동, 요율표 가독성 정비 등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 지침의 목적 재정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조달수수료 개별 면제기준 조항 폐지(고시로 일원화),

  업무협력약정(MOU) 등 수수료 감면시 회계부서와 협의 의무화 등

 

 . 시행일 : 2022. 8. 31.

 

 

 

붙임 :

1.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전문 1.

2.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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