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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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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9-23   조회2,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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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시행 알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10.4.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전문 1.

 

※문의처 : 조사분석과 070-4056-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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