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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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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0-07   조회2,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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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을 위한 품목신청 및 공청회 안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 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품목신청을 희망하거나 관련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접수

 

ㅇ 신청기한 : 10. 6(목) ~ 10. 14(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 중소기업자

 

ㅇ 신청서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1 / email : 009mae@kbiz.or.kr)

 

ㅇ 참고사항 : 기본요건* 미충족시 신청 불가

* (소기업수주비율) 20%미만 / (소기업직생비율) 30%이상

 

 

나. 공 청 회

 

ㅇ 일시/장소 : 10. 24(월) 14:00~15:00 / 중앙회 희망룸(2F)

 

ㅇ 참석대상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추천 희망 연합회(조합), 협회, 중소기업 등

 

ㅇ 주요내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신청품목 공개 및 질의응답

 

ㅇ 신청기한 : 10. 6(목) ~ 10. 14(금)

 

ㅇ 신청서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1 / email : 009mae@kbiz.or.kr)

 

붙 임 : 1) 신청서 양식 1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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