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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개정사항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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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6-03-1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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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개정(설명자료

 

 

 

 

1.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액업무 수행

 

 (개정이유) 품질보증업무 이관* 반영 및 군수품 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절차 필요

 

품질보증업무 이관(‘23.12.11.) : 국방기술품질원(방사청→ 조달품질원

 

 (개정내용) 품질보증업무 이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업무분장 조정 및 

    감액 산정을 계약과장에서 해당 국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감액산정 업무 변경

 

구 분

현재

개정()

감액승인품목 검사조서 발행

국방기술품질원

삭제

감액산정 허용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한 감액 산정

계약과장

구매업무심의회

 

 

 

2. 용어 등 정비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법제처)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

 

 

구 분

현재

개정()

적용 범위

신규 이관

삭제

(군수품 전체)

어려운 용어 정비

감안

고려

상기

 

 오타 수정 : [별표4]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주기상 적용 별표의 오타 수정

 

구 분

현재

개정()

오타 수정

별표1

별표5

별표2

별표6

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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