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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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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1-07   조회3,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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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 알림

 

22~’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2.1.1.시행)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 래 -

 

중기간경쟁제품 신규 지정 세부품명

 

ㆁ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 4개월(‘22.4.30.)까지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어도 MAS 판매중지 유예

* ‘22.5.1.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MAS 판매중지

 

 ㆁ 중견·대기업 ’22.1.6.일자로 MAS 판매중지 하고이후 계약해지계약보증금 반환 조치

 

 ㆁ MAS 2단계경쟁 유예기간 동안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22.1.1 ~ 4.30.까지 제안요청 건 대상)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삭제세부품명

 

ㆁ MAS 2단계 경쟁 : ‘22.1.6. 부터(제안요청일 기준)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중견·대기업 입찰참여 해당물품 정정공고(‘22.1.6. 이후 예정이후 입찰참가 가능

 

기존 계약체결 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2.1.31까지 판매중지를 유예

 

붙 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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