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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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1-07 조회3,7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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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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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1-07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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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 알림
‘22~’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2.1.1.시행)에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기간경쟁제품 신규 지정 세부품명
ㆁ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 4개월(‘22.4.30.)까지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어도 MAS 판매중지 유예
* ‘22.5.1.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MAS 판매중지
ㆁ 중견·대기업 : ’22.1.6.일자로 MAS 판매중지 하고, 이후 계약해지후계약보증금 반환 조치
ㆁ MAS 2단계경쟁 : 유예기간 동안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22.1.1 ~ 4.30.까지 제안요청 건 대상)
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삭제) 세부품명
ㆁ MAS 2단계 경쟁 : ‘22.1.6. 부터(제안요청일 기준)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ㆁ중견·대기업 입찰참여 : 해당물품 정정공고(‘22.1.6. 이후 예정) 이후 입찰참가 가능
ㆁ기존 계약체결 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2.1.31까지 판매중지를 유예
붙 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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