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2021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개정(2021.03.23.-26.)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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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4-01 조회3,3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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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개정2021.3.23.-26.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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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정 개정 안내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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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개정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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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3호, 2021.03.26.)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52호, 2021.03.23.)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53호, 2021.03.23.)
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51호, 2021.03.23.)
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50호, 2021.03.23.)
6.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9호, 2021.03.23.)
7.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8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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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을 숙지하셔서 과제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 규정 시행일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2021.03.26.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6개 훈령 : 2021.03.23.
나. 규정개정 주요 내용 (붙임파일 참조)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전부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보안과제 등급 분류 등 혁신법에 맞춰 일부내용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사유 등 혁신법에 맞춰 일부내용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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