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부속 규정 안내 (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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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1-20 조회4,4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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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부속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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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법령해설 210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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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2021년부터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동법 등을 적용받아 수행될 예정이며,
상당히 많은 부분(특히 연구개발비 부분)이 기존과 달라져 가능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출연금 지원 및 현금부담 완화(첨부 참조)
2. 국제공동연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해외기관(대학 및 기업 등 포함)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로 처리 필요
* 붙임 1 국제공동연구 계획서는 작성 불필요
3. 기관별 민간부담금(현금) 부담변경 : 중소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13% 이상) / 이외의 기업(15%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4.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에서만 책정 가능(공동연구기관 책정 불가)
* 미정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미정'으로 기입하되 해당 계획은 기존처럼 기입 필요 / 추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되면 협약변경 승인사항으로 처리 필요
○ 첨부서류 중 다음의 서류는 제출 불필요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 제2항 관련-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 제6항 관련-구분하여 관리만 하면 됨
이상입니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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