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개정(2020.06.25.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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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8-14 조회2,2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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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 개정사항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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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14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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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개정규정 본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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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14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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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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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반기 개정(‘20.06.25)된 공동관리규정 및 청년고용 친화형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 등을 반영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6월25일 시행)
주요내용
- 수요기업 지원 강화 : 수요기업 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 기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적용
- 청년고용 3종 패키지 : 청년인력 기준 군복무기간 추가(최고 만39세), 소부장과제 특례 적용, 자발적 퇴사 시 대체채용 및 채용노력 지속 필요
- 연구비 산정 불인정 보완 및 정산 간소화 : 해외 기술전문저널 공동분담 허용, 불인정 사유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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