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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2차~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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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8-30   조회2,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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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입니다.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 관련 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교육명 : 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ㅇ 일시/장소

  • 2(대구) : 9.19() 13:00 ~16:20 / 동대구역(KTX) 104

  • 3(부산) : 9.20() 13:00 ~ 16:20 / 부산역(KTX) 512

  • 4(서울) : 9.24() 13:30 ~ 16:50 /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 5(광주) : 9.26() 13:00 ~ 16:20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 6(대전) : 9.27() 13:00 ~ 16:20 / 서대전역(KTX) 장미실

ㅇ 교육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ㅇ 진행순서

구분

주요내용

비고

13:00 14:30(90)

하도급법 주요사항

변호사

14:30 14:40(10)

질의응답 및 휴식

 

14:40 16:10(90)

하도급법 위반사례 교육

변호사

16:10 16:20(10)

질의응답 및 수료증 배포

 

* 3(서울)교육은 13:30부터 실시

ㅇ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93)을 통해 9.16()까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접수확인 전화 必)

*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 확인용) 첨부 必

ㅇ 문의 : 상생협력부 김도희 과장(02-2124-3133)

 

아울러,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 이수 : 0.5, 임원 이수 : 0.25)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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