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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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12-30 조회5,9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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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제2015-387호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공고_제2015-387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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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8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컴퓨터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부분 발췌)
구분 |
제품군 |
특이사항 |
1 |
컴퓨터 서버 |
o 2016년 x86 아키텍처기반 CPU Clock E3 전체 및 E5 2.1GHz 이하 o 2017년 x86 아키텍처기반 CPU Clock E3 전체 및 E5 2.3GHz 이하 o 2018년 x86 아키텍처기반 CPU Clock E3 전체 및 E5 2.5GHz 이하 |
2 |
디스크 어레이 |
o 2016년 ~ 2018년 Usable(실용량) 100TB 및 캐쉬메모리 16GB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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