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제5차 KIAT 기술나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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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5-28 조회5,0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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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차 KIAT 기술나눔 공고
2015년 5월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 적
□ 대기업의 R&D 결과물인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에 기여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
2. 추진개요
□ 참여기관 : SK하이닉스
□ 나눔기술 : 특허 112건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 10조의 2에 의한 기업
□ 이전방식 : 무상양도(중소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 (실시조건 1)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업이 부담함
- (실시조건 2)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 기술에 중복 신청시 특허활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순위 기업” 우선권
부여, 최종결정은 SK하이닉스에서 확정
□ 추진절차
기술나눔 풀 확정 |
▶ |
기술나눔 공고 |
▶ |
특허활용계획 신청 |
|
|
|
|
▼ |
무상이전 계약체결 |
◀ |
무상이전 기업 확정 |
◀ |
계획서 검토 및 추천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비고
공 고
홈페이지, NTB 등 온라인 공고
5.19(화)
KIAT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 서류 접수
5.19~6.12
(4주간)
KIAT
사전검토
특허활용계획서 기반으로 기업정보 등 관련 사항 검토
6.15~6.19
KIAT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별 무상이전적정성 심의
6월 중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협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6월 중
KIAT→
SK하이닉스
무상이전
KIAT 추천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받는 중소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6월 중
SK하이닉스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지 예정
□ 선정기준(우선순위)
○ (1순위) 관련업계 중소기업으로 특허활용계획이 우수한 곳
○ (2순위) 관련업계 중견기업으로 특허활용계획이 우수한 곳
○ (3순위) 그 외 희망기업(해당 특허의 사업화 추진 의지가 강한 기업)
* 복수의 양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안)에 의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확정됨
< 선정기준(안) >
| 구분 | 세부자료 | 배점(5점만점) |
|---|---|---|
핵심기술 능력 |
기술개발전담인력수 | 5 |
| 연구소 설립여부 | 5 | |
| 기술인증(NT, KT, IT 등) | 5 | |
| 지식재산권 보유수 | 5 | |
| 규격인증(KS, Q, JIS)여부 | 5 | |
사업화 능력 |
제품출시 또는 판매실적 | 15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20 | |
| 보유기술(제품)과 연계방안 적절성 | 20 | |
| 특허 활용 및 사업화의지 | 20 |
* 70점 미만시, 해당기업을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비고 |
|---|---|---|---|
공통서류 |
- 특허활용계획서(서식참조)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 사실 증명원 - 중견기업확인서 |
‘15.5.19(화)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 |
기타서류 |
-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타 참고자료 |
□ 접수방법
○ 특허활용계획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사업화확산팀(TF) 기술나눔 담당자 앞
※ 신청서는 우편 제출 후 E-mail(dkrkgus89@kiat.or.kr)로 제출할 것, 파일명은 “(중소/중견기업)_소속기관명.hwp"로 작성하여 송부 必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TF)(☎02-6009-3422, 3426)
5.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술나눔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www.ntb.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알림창 참조
○ 일부 특허의 경우, 소유권 이전시점에 따라 추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별첨>기술나눔 세부현황 및 안내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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