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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팅산업협회] 인증업무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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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8-08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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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컴퓨팅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본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업무 수수료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금 액

. 기본수수료

신규 인증 신청(1품목) : 100만원

- 품목추가(1품목) : 25만원

 

심사비용

- 제품심사 (제품별) : 20만원 (위탁시험금액 추가 별도)

- 공장심사 (1회당)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심사원 수당 금액

. 인증심사원 출장비
(1인기준)

철도, 항공, 자가용(연료비 및 통행료) : 실비 / 식비 : 25천원 / 일비 : 25천원 / 숙박비 : 서울시(10), 광역시(8), 그 밖의 지역 (7)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인증심사원 수당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 제품시험 수수료

제품시험에 대한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 시료운반 ·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신청자가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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