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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행자부, 빅데이터 안전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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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9-03   조회4,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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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종합 검토 

행정자치부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법 검토 작업에 나선다. 2일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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