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 SW BMT 내년부터 의무화 > 산업뉴스

메인이미지

[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 SW BMT 내년부터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5-06-23   조회5,099회   댓글0건

본문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벤치마크테스트(BMT·품질성능평가시험)를 실시해야한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대안으로 가결돼 이날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최초 사업연도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기사상세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
HPC이노베이션허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285-2번지) HPC이노베이션 허브 2층 276호 사업화지원실
E-mail : admin@k-cia.or.kr | Tel : 031-5182-9044